안녕하세요.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대요.
오늘은 그중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
저소득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는대요.
매월 본인 저축 하는 사람에 한하여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.
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 원
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
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, 만기 전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1.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에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.
단, 수급자나 중위소득 50% 이하이신분은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.
2. 근로, 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단 수급자나 중위소득 50% 이하이신 분은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하여야 합니다.
3. 가구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
4. 가구재산은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중위소득 100% 기준
1인 : 207만 7892원
2인 : 345만 6155원
3인 : 443만 4816원
4인 : 540만 964원
5인 : 633만 688원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.
지금은 복지로를 이용하시거나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
공통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.
신청하는 분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▶근로소득 : 재직증명서
▶일용직근로자 :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▶사업소득 : 사업자등록증 도는 위수탁계약서 (계약서 명칭 불문)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
▶농립 축산업 소득 :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농업 경영체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가축사육업허가증, 등록증
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서류 쌀(밭) 직불금 확인서 등
▶어업소득 :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,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,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▶ 가구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
장애인/ 장애인부양: 장애인증명서
법정 한부모: 한부모증명서
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 등본
▶저축지속 가능성
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경력증명서
고용임금확인서
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
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정말 좋은 지원사업인 만큼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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